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5조(재산의 공개목록 제출)
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0.13>
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,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[제목개정 2020.10.13]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