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3(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)
①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0.13>
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.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4>
[전문개정 2014.12.16][제19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<2020.10.13>]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