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조의2(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)
사무처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8.10>
[본조신설 2010.2.3][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<2010.2.3>]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