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5조(재산등록현황 보고)
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[제목개정 2020.10.13]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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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4.12.16][제목개정 2020.10.13]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