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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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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

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6조(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)

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경우 사무처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송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14>

③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14>

[전문개정 2014.12.16]
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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