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의3(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)
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0.13>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0.13>
[전문개정 2014.12.16]
시행 2025.12.15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