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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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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›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

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(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)

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12.30, 2019.12.3>

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12.30, 2019.12.3>

[본조신설 2011.7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인사혁신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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