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 제2조(생활보장 등)
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,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2.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인사혁신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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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› 제1장 총칙
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,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2.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