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 제20조(기획ㆍ총괄기관)
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,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, 선물신고,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4.12.30>
[전문개정 2009.2.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인사혁신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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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› 제5장 보칙
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,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, 선물신고,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4.12.30>
[전문개정 2009.2.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