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 제21조(위임규정)
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2.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인사혁신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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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윤리법 › 제5장 보칙
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,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2.3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