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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직자윤리법 › 제6장 징계 및 벌칙

공직자윤리법 제23조(시정 권고)

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, 2019.12.3>

[본조신설 2011.7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인사혁신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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