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8조(실태조사)
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7조제4호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