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28조(신분보호 조치)
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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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