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5조(징계기준)
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, 비위 정도,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, 비위 정도,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