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(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)
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.
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2.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
시행 2025.12.30 · 대통령령 · 국민권익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