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(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)듣기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,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 시행 2022.5.25 · 대법원규칙 · 대법원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