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5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)

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, 소속, 직위ㆍ직급,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

2. 직무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성명, 소속, 연락처 등 인적사항

3.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

4.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(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신청인의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

2. 기피 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성명, 소속,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

3. 기피 신청 사유

4.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(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시행 2022.5.25 · 대법원규칙 · 대법원 소관

원문 ↗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