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614호,2024.11.2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) <제588호,2023.11.2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 중 "감사과장"을 "감사2과장"으로, "감사담당부서의 장"을 "총무과장"으로 한다.
④부터 ⑦까지 생략
부칙 <제553호,2022.6.2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