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(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)
소속기관장은 법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.
시행 2024.11.2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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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
소속기관장은 법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.
시행 2024.11.2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