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)

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.

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직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(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)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직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시행 2024.11.2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