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(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)
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와의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직무관련자의 성명, 소속, 연락처 등 인적사항
2.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의 성명(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소속, 연락처, 공직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
3. 거래일
4. 거래 내용
5.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증명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시행 2024.11.29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