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10조(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)
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
시행 2022.11.28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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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
시행 2022.11.28 · 헌법재판소규칙 · 헌법재판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