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(운용 세칙)
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, 등록방법,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8.6, 2014.11.19, 2020.7.14>
[전문개정 2011.11.23]
시행 2025.12.2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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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
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, 등록방법,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8.6, 2014.11.19, 2020.7.14>
[전문개정 2011.11.23]
시행 2025.12.2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