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규칙 제14조(서류의 간인)
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.
②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탁규칙 › 제1장 총칙
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.
②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