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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탁규칙 › 제2장 공탁 절차

공탁규칙 제26조(수리절차)

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

2. 공탁번호

3. 공탁물 납입기일

4.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

② 공탁관이 제1항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,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한다.

③ 공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에는 원장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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