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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탁규칙 ›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

공탁규칙 제49조의2(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)

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12.31]
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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