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규칙 제5조(출납부)
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.
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을 일자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은 원장에도 등록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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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규칙 › 제1장 총칙
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.
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을 일자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은 원장에도 등록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