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규칙 제57조(현금 등의 취급 금지)
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,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,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. <개정 2024.12.31>
② 삭제 <2024.12.31>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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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규칙 › 제5장 보칙
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,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,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. <개정 2024.12.31>
② 삭제 <2024.12.31>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