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규칙 제61조(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)
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.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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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규칙 › 제5장 보칙
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ㆍ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된다.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