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규칙 제65조(용어의 정의)
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4.12.30>
1. 외국인
가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
나.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
2. 재외국민 :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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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규칙 ›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
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4.12.30>
1. 외국인
가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
나.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
2. 재외국민 :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