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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탁규칙 › 제7장 전자신청

공탁규칙 제69조(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)

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 다만,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본조신설 2012.10.30]
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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