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규칙 제71조(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)
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의 변경 또는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만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2.10.30]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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