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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탁규칙 › 제7장 전자신청

공탁규칙 제74조(전자문서의 파일 형식)

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,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5.27>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.

③ 전자문서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,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2.10.30]
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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