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규칙 제83조(첨부서면의 특칙)
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
2.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
3.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
[본조신설 2022.10.27]
시행 2025.8.1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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