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(위원회의 업무)
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12.29>
1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
2.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
3.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
4.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
5.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
6.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