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7조(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)
① 위원회는 사무국에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를 비치하고, 필요한 사항을 그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계산은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른다. 다만, 현금회계방식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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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› 제5장 회계 및 재정
① 위원회는 사무국에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를 비치하고, 필요한 사항을 그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계산은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른다. 다만, 현금회계방식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