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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› 제5장 회계 및 재정

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(출연금액의 확정 등)

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0.8, 2020.3.4, 2022.12.29, 2025.2.28, 2026.6.25>

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한다. <개정 2025.2.28>

③ 제1항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,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다만, 각 보관은행의 법원보관금 중 평균잔액이 200억 원 미만인 법원의 법원보관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0.3.4, 2022.12.29, 2026.6.25>

④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,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 <신설 2020.3.4, 2022.12.29>

⑤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4, 2022.12.29>
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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