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2조(현금보관의 제한)
① 위원회는 자금을 현금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소액의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.
② 위원장은 출연금 등 위원회의 자금을 예치ㆍ관리하기 위한 거래은행을 지정하고, 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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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› 제5장 회계 및 재정
① 위원회는 자금을 현금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소액의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.
② 위원장은 출연금 등 위원회의 자금을 예치ㆍ관리하기 위한 거래은행을 지정하고, 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