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4조(위원회 간사 및 서기)
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,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.
③ 서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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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› 제2장 위원회
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,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.
③ 서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시행 2026.6.2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