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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탁법 › 제3장 이의신청 등

공탁법 제13조(공탁관의 조치)

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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