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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탁법 › 제3장 이의신청 등

공탁법 제14조(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)

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(決定)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항고(抗告)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8.3.2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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