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법 제36조(기금의 일시차입)
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,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5.12.15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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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법 ›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
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,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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