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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탁법 ›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

공탁법 제38조(보고 및 감독)

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12.15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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