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법 제8조(보관료)
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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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법 › 제2장 공탁 절차
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