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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) <제1547호,2025.12.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) <제1118호,2022.3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17호,2021.11.29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8호,2021.5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) <제490호,2018.2.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 등"을 "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, 재개발사업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,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"으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 <제472호,2017.12.28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항공기 소음등급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)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항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436호,2017.7.18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기간 관련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공항시설법 시행규칙) <제414호,2017.3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"「항공법」 제89조"를 "「공항시설법」 제3조"로 한다.

②부터 ⑦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 <제326호,2016.6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축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종 구역 가 지구에서 신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

<24>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및 제12조 중 "국토해양부령"을 각각 "국토교통부령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
<25>부터 <126>까지 생략

부칙 <제365호,2011.7.22>

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8호,2010.9.2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1조부터 제27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