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(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)
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중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을 말한다.
1. 심야비행 통제시간
2.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의 항공기 비행경로
3.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항별로 고시된 저소음운항절차 중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항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상항공기의 운항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[본조신설 2021.11.29]
시행 2025.12.26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