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)
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 <개정 2021.11.29>
1. 가 지구: 가중등가소음도[Lden㏈(A)] 70 이상 75 미만
2. 나 지구: 가중등가소음도[Lden㏈(A)] 66 이상 70 미만
3. 다 지구: 가중등가소음도[Lden㏈(A)] 61 이상 66 미만
시행 2025.12.26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