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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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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)

①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(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21.5.17>
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
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

3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, 아목, 자목 및 타목에 따른 시설

4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

② 법 제8조제2항에서 "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"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, 교육시설,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7.7.18]

시행 2025.12.26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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