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(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)듣기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"이란 각각 제3조제1호에 따른 가 지구를 말한다.[본조신설 2016.6.30] 시행 2025.12.26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