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6>까지 생략
<237>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의2제2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<238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 <제34199호,2024.2.6>
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3823호,2023.10.18>
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에 시행한다.
부칙 <제33135호,2022.12.27>
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352호,2022.1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4항 중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(이하 "감정평가업자"라 한다)"를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(이하 "감정평가법인등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"감정평가업자"를 각각 "감정평가법인등"으로 한다.
제6조제3항 중 "감정평가업자"를 "감정평가법인등"으로 한다.
제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"감정평가업자"를 각각 "감정평가법인등"으로 한다.
⑪부터 <64>까지 생략
부칙 <제32124호,2021.11.1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[전문개정 2022.12.27]
제2조(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 제3212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11월 16일 당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정ㆍ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.
② 대통령령 제3212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11월 16일 당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된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12.27]
부칙 <제31695호,2021.5.1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106호,2019.10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부칙 <제28507호,2017.12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항공기 소음등급 및 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항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28195호,2017.7.17>
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5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 기간 관련 부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공항시설법 시행령) <제27972호,2017.3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제1호 중 "「항공법」 제86조"를 "「공항시설법」 제32조"로 한다.
⑧부터 <45>까지 생략
제10조 생략
부칙(항공안전법 시행령) <제27971호,2017.3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
제10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항공법」 제3조"를 "「항공안전법」 제7조"로 한다.
④부터 <22>까지 생략
제11조 생략
부칙(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960호,2017.3.27>
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472호,2016.8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
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4항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"를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"로 한다.
<16>부터 <92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(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471호,2016.8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"를 "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"로 한다.
⑧부터 <37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27225호,2016.6.14>
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5104호,2014.1.1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1.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, 토지 등기사항증명서
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
③부터 ⑧까지 생략
부칙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3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<18>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3조제2항, 제5조제2항,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3항,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"국토해양부령"을 각각 "국토교통부령"으로 한다.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ㆍ제4항,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, 같은 조 제6항ㆍ제7항, 제15조제3호,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, 별표 1 제1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및 같은 표 제2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<19>부터 <146>까지 생략
부칙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718호,2012.4.1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
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항 중 "도시기본계획"을 "도시ㆍ군기본계획"으로,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한다.
⑪부터 <85>까지 생략
제15조 생략
부칙(영유아보육법 시행령) <제23356호,2011.12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"보육시설"을 "어린이집"으로 한다.
⑨부터 <54>까지 생략
부칙 <제22387호,2010.9.1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음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) 항공기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.
1. 제5등급 해당 항공기: 해당 항공기 착륙료(「항공법」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,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
2. 제6등급 해당 항공기: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부터 제42조까지, 제42조의2,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.
제63조제2항제32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.